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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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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란?

정의

  • 해썹는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HA위해요소분석, CCP중요관리점에 대한 이미지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일반식품, 주류, 소재산업 등)
  • 즉석판매제조업
  • 식품접객업(휴게소, 프랜차이즈, 푸드코트 등)
  • 자체 식품 제조공장 위탁 위생평가

한국식품과학연구원 HACCP 컨설팅의 특장점

  • 석·박사, 기술사로 구성된 전문인력 보유
  • 회원사는 비용할인 등의 특전부여
  • 합리적인 가격(출장비용 절감) 및 일정조정 가능
  • 다년간 축적된 현장경험과 노하우 및 전문지식

HACCP컨설팅 진행 절차

접수

  • HACCP컨설팅팀
    전화 : 02-3470-8194~9

컨설팅 범위 협의 및 확정

  • 컨설팅 중점 항목 도출
  • 컨설팅 범위 및 절차서 수립
  • 컨설팅 안내서 작성

HACCP컨설팅 진행 프로세스

현장 진단> 컨설팅 계약 > HACCP 컨설팅 수행-선행요건관리,HACCP 관리기준 확립,교육·훈련,현장 적용,개선 및 보안,예비심사 및 지정 신청 > 평가 및 판정

근거 법령

HACCP인증의 필요성

  •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대상 식품)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고시 제2017-80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운영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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