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식품,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위생용품, 첨가물 등을 수입하기 위한 정밀검사 및 사전검사를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면 신속한 정밀검사 결과로 통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 식품위생법 제19조(수입 식품등의 신고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 (식품등의 수입신고)
- 수입식품 처리 지침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연구원 시험의뢰규정 제4조(시험의뢰)
의뢰인이 준비할 사항
- 검사 의뢰 시 준비 사항
- 수입제품의 경우는 식약청 등 정밀검사의뢰서로 갈음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검사수수료
- 시험검체 및 처리기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5일 이내로 최대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뢰절차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 한국식품과학연구원
- 전화 : (02)3470-8200 (내선)215, 211
- 경인청 본청 (02)3470-8215
- 광주, 인천항 (02)3470-8216
- 공항, 의왕 (02)3470-8211
- 서울, 김포, 용인 (02)3470-8210
- 평택, 대전 (02)3470-8214
- FAX : (02)3471-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