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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정밀검사

>시험검사업무 > 수입식품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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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위생용품, 첨가물 등을 수입하기 위한 정밀검사 및 사전검사를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면 신속한 정밀검사 결과로 통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 식품위생법 제19조(수입 식품등의 신고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 (식품등의 수입신고)
  • 수입식품 처리 지침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연구원 시험의뢰규정 제4조(시험의뢰)

의뢰인이 준비할 사항

  • 검사 의뢰 시 준비 사항
    • 수입제품의 경우는 식약청 등 정밀검사의뢰서로 갈음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검사수수료
  • 시험검체 및 처리기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5일 이내로 최대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뢰절차

1. 수입자 > 2. 식품 등 수입신고서 제출(또는 전자문서 신고) > 3. 서류검사 대상 > 4. 관능검사 대상 >5. 정밀검사대상, 6. 무작위 표본 대상 > 7. 현장 검사(검체 채취) > 정밀검사(지방식약청 또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의뢰) => 9. 적합/부적합 판정 >( 10. 적합 > 11. 식품 등 수입신고 필증 발급 > 12. 세관통관 > 13. 국내 유통 > 14 국내 유통 사후 관리)
 =>(15. 부적합, 16. 수입자 및 관할 세관장에 부적합 통보> 17. 반송 및 폐기)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 한국식품과학연구원
  • 전화 : (02)3470-8200
    • 경인청 본청 (02)3470-8215
    • 광주, 인천항 (02)3470-8216
    • 공항, 의왕 (02)3470-8211
    • 서울, 김포, 용인 (02)3470-8210
    • 평택, 대전 (02)3470-8214
  • FAX : (02)3471-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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