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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시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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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드립니다.

관련법규 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시험의뢰)

의뢰인이 준비할 사항

  • 시험검사 의뢰 시 준비 사항
    • 시험검사의뢰서(고객지원팀 비치 또는 홈페이지)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험검사수수료
  • 시험검사 시료 및 처리기간
    시험검사 시료 및 처리기간(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구분 시료소요량
    (건당)
    처리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비고
    건강기능식품 정제·칼셀·분말·과립·환제품 200g(mℓ) 10일 ※ 미생물 검사 시 냉장, 무균,
       밀폐용기에 의뢰해야 함.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500g(mℓ)

    * 시료량은 시험검사항목에 따라 조정 가능

시험검사의뢰절차

  • 의뢰인
  • 일반 의뢰
    시험검사 등
    • 방문 또는 택배
  • 시험검사신청
    • 시험검사의뢰서
    • 사업자등록증
    • 시료(미생물 시험검사 시 냉동, 냉장 운반)
    • 시험검사수수료
  • 접수
  • 시험검사분석
  •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우편 또는 인편)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 한국식품과학연구원
  • 전화 : (02)3470-8200 (내선)214, 216
  • FAX : (02)3471-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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