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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시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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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내 제조 한약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면 그 검사결과로 자가품질관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약재 수입통관 시 신속한 시험검사로 통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 약사법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해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지정(‘99. 4. 1)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시험의뢰)

의뢰인이 준비할 사항

  • 시험검사 의뢰 시 준비 사항
    • 시험검사의뢰서(고객지원팀 비치 또는 홈페이지)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험검사수수료
  • 한약재 경우
    • 품목제조신고필증 사본 1부
    • 제조기록서 사본 1부(완제품)
    • 구매내역서 사본 1부(원료)
  • 시험검사시료 및 처리기간
    시험검사 시료 및 처리기간
    구분 시료소요량(건당) 처리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비고
    한약재,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위해물질
    1kg이상
    (유형에 따라 상이)
    10일
    (잔류농약 항목 : 20일)

시험검사의뢰절차

의뢰인 > 한약재 품질검사(위탁계약업체) > 시험검사신청 (품목제조신고필증, 시험검사수수료, 제조기록서 사본(완제품 경우), 구매내역서 사본(완료 경우) > 접수 > 시험검사분석 >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우편 또는 인편),  부적합 >시·군·구청에 보고

의뢰인 > 일반의뢰시험검사(방문 또는 택배) > 시험검사신청(시험검사의뢰서, 사업등록증, 시료(미생물 시험검사 시 냉동, 냉장 운반), 시험검사수수료) > 접수 > 시험검사 분석 >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우편 또는 인편)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 한국식품과학연구원
  • 전화 : (02)3470-8200 (내선)214, 216
  • FAX : (02)3471-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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