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국내 제조 한약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면 그 검사결과로 자가품질관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약재 수입통관 시 신속한 시험검사로 통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 약사법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해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지정(‘99. 4. 1)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시험의뢰)
의뢰인이 준비할 사항
- 시험검사 의뢰 시 준비 사항
- 시험검사의뢰서(고객지원팀 비치 또는 홈페이지)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험검사수수료
- 한약재 경우
- 품목제조신고필증 사본 1부
- 제조기록서 사본 1부(완제품)
- 구매내역서 사본 1부(원료)
- 시험검사시료 및 처리기간
시험검사 시료 및 처리기간 구분 시료소요량(건당) 처리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비고 한약재,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위해물질1kg이상
(유형에 따라 상이)10일
(잔류농약 항목 : 20일)
시험검사의뢰절차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 한국식품과학연구원
- 전화 : (02)3470-8200 (내선)214, 216
- FAX : (02)3471-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