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OEM 위생점검 안내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5항 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0조
- 고시 제2017-81호(2017.10.31 제정)
점검대상
-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
점검주기
구분 | 점검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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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과 특수용도식품 중 영유아식 |
1년 |
상기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 | 2년 |
위생점검 절차

신청 방법
- 아래 접수처로 신청문의
수수료 안내
구분 | 수수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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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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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점검비 | 1인 1일 \500,000원 | ||
출장비 | 항공비 | 항공료(Economy석) | |
숙박비 | 협회규정(실비) | ||
식비 | 협회규정(실비) | ||
일비 | 협회규정(실비) |
접수처
- HACCP컨설팅팀
- E-mail : kafrioem@gmail.com (신청문의)
- TEL : 02) 3470-8183, 8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