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해외OEM

>컨설팅 및 위생점검 > 해외OEM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해외OEM 위생점검 안내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5항 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0조
  • 고시 제2017-81호(2017.10.31 제정)

점검대상

  •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

점검주기

점검주기
구분 점검주기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과 특수용도식품 중 영유아식
1년
상기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 2년

위생점검 절차

신청업체 사전협의 > 신청서 접수 > 점검일정 협의 > 사전 서류점검 > 위생점검 진행 > 결과보고


신청 방법

  • 아래 접수처로 신청문의

수수료 안내

수수료 안내
구분 수수료 비고
신청비 500,000원
  • 총 위생점검비는 국내에서 목적지 까지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합하여 산정
  • 통역비 및 번역료 등 추가발생비용은 신청자 별도 부담
  • 모든 비용의 부가가치세 별도
위생점검비 1인 1일 \500,000원
출장비 항공비 항공료(Economy석)
숙박비 협회규정(실비)
식비 협회규정(실비)
일비 협회규정(실비)

접수처

  • HACCP컨설팅팀
  • E-mail : kafrioem@gmail.com (신청문의)
  • TEL : 02) 3470-8183, 8197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