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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위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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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위생평가 란?

정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의 심사요구조건이 충족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사, 위탁업체 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말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관련 별표 16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종류

  • 위탁 완제품 식품제조·가공업자 평가
  • 식품 원부재료 협력업체 정기평가
  • 신규 식품 원부재료 협력업체 선정 평가
  • 자체 식품 제조공장 위탁 위생평가

한국식품과학연구원 3자 위생평가의 특장점

  • 석·박사, 기술사로 구성된 전문인력 보유
  • 회원사는 비용할인 등의 특전부여
  • 합리적인 가격(출장비용 절감) 및 일정조정 가능
  • 다년간 축적된 체계적인 평가 매뉴얼 적용
  •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생평가 진단 가능

위생평가 진행 절차

종류

HACCP컨설팅팀
전화 : 02-3470-8194~9

심사 평가 범위 협의 및 확정

  • 심사평가 중점 항목 도출
  • 심사평가 범위 및 절차서 수립
  • 심사평가 안내서 작성

위생평가 진행 프로세스

1. 심사계획 - 년간계획 수립,세부계획 수립,심사팀 구성,체크리스트 작성,사전회의 2. 심사실시 - 시작 회의,검증 수행,객관적인 증거자료 조사 및 기록,종료회의 3. 심사결과 - 심사보고서 작성
심사결과 분석 4. 개선조치-후속조치 및 확인(시정 및 예방조치)

근거 법령

위생평가 필요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관련(별표16 )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 또는 식 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7.4.1 구매 프로세스)
    조직은 조직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공급자를 평가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 평가 및 재평가에 대한 기준은 수립되어야 한다. 평가의 결과 및 평가로 발생된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TS 22002 9.2 공급자의 선정과 관리)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자재의 구매는 사용된 공급자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할 능력 이 있음을 보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선정, 승인 및 모니터링에 대한 규정된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
  • HACCP(선행요건관리 - 협력업체관리)
    영업자는 원부자재 공급업체 등 협력업체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업체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HACCP적용업소 일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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