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체르노빌 원전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세계 각국의 식품규제기관에서는 수출입 식품 중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시험의뢰 하시면 보다 빠른 시일내 검사를 완료하여 식품 중 방사능 오염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시험의뢰)
의뢰인이 준비할 사항
- 시험검사 의뢰 시 준비 사항
- 시험검사의뢰서(고객지원팀 비치 또는 홈페이지)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험검사수수료
- 시험검사 시료 및 처리기간
- 생선류, 어패류 : 가식부로 최소 2kg 이상
- 분말시료 : 1.5kg 이상
- 액상시료 : 1.5L 이상
- 축산물 : 1.5kg 이상
- 처리기간(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10일
시험검사의뢰절차
- 의뢰인
- 일반 의뢰
시험검사 등- 방문 또는 택배
- 시험검사신청
- 시험검사의뢰서
- 사업자등록증
- 시료(미생물 시험검사 시 냉동, 냉장 운반)
- 시험검사수수료
- 접수
- 시험검사분석
-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우편 또는 인편)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 한국식품과학연구원
- 전화 : (02)3470-8200 (내선)214, 216
- FAX : (02)3471-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