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참고용 시험
국내 또는 수출 식품, 건강기능식품, 미국 FDA, 영양표시시험검사, 품목제조신고용 검사에 대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분석 및 분석법 관련 검증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설정
식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하는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인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당류, 포화·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 9대영양소 및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 강조 표시식품의 시험검사결과로 표시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 식품위생법 제7조·제9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시험의뢰)
의뢰인이 준비할 사항
- 시험검사 의뢰 시 준비 사항
- 시험검사의뢰서(고객지원팀 비치 또는 홈페이지)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험검사수수료
- 시험검사 시료 및 처리기간
시험검체 및 처리기간 구분 검체소요량
(건당)처리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비고 식품 인스턴트면류·물엿·벌꿀·간장·식초·케찹·식육제품·어육제품·청량음료·얼음·청주·인삼 또는 홍삼음료·인삼과자류 600g(mℓ) 10일
(단, 세균발육시험 12일)※ 미생물 시험검사시 냉장,
무균,밀폐용기에
의뢰해야함.국수·건빵·두부·전분·마요네즈·고추가루·카레·치즈·쇼트닝유·두유제품·아이스크림(분말)및 빙과류·유산균류·다류·유제품·기타인삼제품류 200g(mℓ) 유탕처리식품 1kg 자연산물, 곡류 및 두류, 채소류 및 과실류 1kg, 3kg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 1kg 이상 20일 * 시료량은 시험검사항목에 따라 조정 가능
시험검사의뢰절차
- 의뢰인
- 일반 의뢰
시험검사 등- 방문 또는 택배
- 시험검사신청
- 시험검사의뢰서
- 사업자등록증
- 시료(미생물 시험검사 시 냉동, 냉장 운반)
- 시험검사수수료
- 접수
- 시험검사분석
-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우편 또는 인편)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 한국식품과학연구원
- 전화 : (02)3470-8200 (내선)214, 216
- FAX : (02)3471-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