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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시험검사업무 > 자가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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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축산물포함),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나 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주문자 상표부착 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인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면 검사결과를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연구원 시험의뢰규정 제4조(시험의뢰)

의뢰인이 준비할 사항

  • 검사 의뢰 시 준비 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검사수수료
  • 시험검체 및 처리기간
    시험검체 및 처리기간
    구분 검체소요량
    (건당)
    처리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식품 완제품
    (단, 미생물 포함시(완제품 기준 5개 이상))
    500g 10일
    (단, 세균발육시험 12일)
    축산 완제품
    (단, 미생물 포함시(완제품 기준 5개 이상))
    500g
    건강기능 완제품 200g 200g

검사의뢰절차

의뢰인 > 자가품질 검사(방문 또는 택배) > 검사신청 (실험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영헙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검체(한글라벨 부착된 완제품), 검사수수료) >  접수 > 시험분석 > 시험성적서 발급(우편 또는 인편),  부적합 >식약처 및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

의뢰인 > 일반의뢰검사(방문 또는 택배) > 검사신청(시험의뢰서, 사업등록증, 검체(미생물 검사 시 냉동, 냉장 운반), 검사수수료) > 접수 >시험 분석 > 시험성적서 발급(우편 또는 인편)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 한국식품과학연구원
  • 전화 : (02)3470-8200 (내선)214, 216
  • FAX : (02)3471-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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