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합니다.
관련법규 등
-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시험의뢰)
의뢰인이 준비할 사항
- 시험검사 의뢰 시 준비 사항
- 시험검사의뢰서(고객지원팀 비치 또는 홈페이지)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험검사수수료
- 시험검체 및 처리기간
시험검사 시료 및 처리기간(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구분 시료소요량
(건당)처리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비고 기구 및 용기 포장 3~5개 이상 10일 * 시료량은 시험검사항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품사이즈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담요망
시험검사의뢰절차
- 의뢰인
- 일반 의뢰
시험검사 등- 방문 또는 택배
- 시험검사신청
- 시험검사의뢰서
- 사업자등록증
- 시료(미생물 시험검사 시 냉동, 냉장 운반)
- 시험검사수수료
- 접수
- 시험검사분석
-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우편 또는 인편)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 한국식품과학연구원
- 전화 : (02)3470-8200 (내선)214, 216
- FAX : (02)3471-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