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축산물가공품영업자는 자체 생산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인 우리연구원에 의뢰하면 검사결과에 대한 품질관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검사)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시험의뢰)
의뢰인이 준비할 사항
- 시험검사 의뢰 시 준비 사항
- 시험검사의뢰서(고객지원팀 비치 또는 홈페이지)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험검사수수료
- 시험시료 및 처리기간
시험검사시료,처리기간 및 시험검사항목 구분 시료소요량 처리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비고 식품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500(g/ml)이상
500(g/ml)이상
200(g/ml)이상10일
(단, 세균발육시험 12일)- 미생물 시험검사시 냉장, 무균,밀폐용기에
의뢰 해야함.
- 미생물 시험검사시 냉장, 무균,밀폐용기에
시험검사의뢰절차
- 의뢰인
- 일반 의뢰
시험검사 등- 방문 또는 택배
- 시험검사신청
- 시험검사의뢰서
- 사업자등록증
- 시료(미생물 시험검사 시 냉동, 냉장 운반)
- 시험검사수수료
- 접수
- 시험검사분석
-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우편 또는 인편)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 한국식품과학연구원
- 전화 : (02)3470-8200 (내선)214, 216
- FAX : (02)3471-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