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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시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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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축산물가공품영업자는 자체 생산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인 우리연구원에 의뢰하면 검사결과에 대한 품질관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검사)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시험의뢰)

의뢰인이 준비할 사항

  • 시험검사 의뢰 시 준비 사항
    • 시험검사의뢰서(고객지원팀 비치 또는 홈페이지)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험검사수수료
  • 시험시료 및 처리기간
    시험검사시료,처리기간 및 시험검사항목
    구분 시료소요량 처리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비고
    식품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500(g/ml)이상
    500(g/ml)이상
    200(g/ml)이상
    10일
    (단, 세균발육시험 12일)
    • 미생물 시험검사시 냉장, 무균,밀폐용기에
      의뢰 해야함.

시험검사의뢰절차

  • 의뢰인
  • 일반 의뢰
    시험검사 등
    • 방문 또는 택배
  • 시험검사신청
    • 시험검사의뢰서
    • 사업자등록증
    • 시료(미생물 시험검사 시 냉동, 냉장 운반)
    • 시험검사수수료
  • 접수
  • 시험검사분석
  •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우편 또는 인편)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 한국식품과학연구원
  • 전화 : (02)3470-8200 (내선)214, 216
  • FAX : (02)3471-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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