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식품 포장재의 연포장재 중에 잔류되어 있는 톨루엔 및 잔류용제검사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인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 보건복지부 식위 65421-910(96. 9. 18)
- 한국식품과학연구원규격제1호(전 한국식품공업협회규격기준제1호)
의뢰인이 준비할 사항
- 시험검사 의뢰 시 준비 사항
- 시험검사의뢰서(고객지원팀 비치 또는 홈페이지)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험검사수수료
시험검사의뢰절차
- 의뢰인
- 일반 의뢰
시험검사 등- 방문 또는 택배
- 시험검사신청
- 시험검사의뢰서
- 사업자등록증
- 시료(미생물 시험검사 시 냉동, 냉장 운반)
- 시험검사수수료
- 접수
- 시험검사분석
-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우편 또는 인편)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 한국식품과학연구원
- 전화 : (02)3470-8200 (내선)214, 216
- FAX : (02)3471-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