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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포장재잔류용제 시험검사

>시험검사업무 > 식품포장재잔류용제 시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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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 포장재의 연포장재 중에 잔류되어 있는 톨루엔 및 잔류용제검사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인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 보건복지부 식위 65421-910(96. 9. 18)
  • 한국식품과학연구원규격제1호(전 한국식품공업협회규격기준제1호)

의뢰인이 준비할 사항

  • 시험검사 의뢰 시 준비 사항
    • 시험검사의뢰서(고객지원팀 비치 또는 홈페이지)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험검사수수료

시험검사의뢰절차

  • 의뢰인
  • 일반 의뢰
    시험검사 등
    • 방문 또는 택배
  • 시험검사신청
    • 시험검사의뢰서
    • 사업자등록증
    • 시료(미생물 시험검사 시 냉동, 냉장 운반)
    • 시험검사수수료
  • 접수
  • 시험검사분석
  •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우편 또는 인편)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 한국식품과학연구원
  • 전화 : (02)3470-8200 (내선)214, 216
  • FAX : (02)3471-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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