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는 품목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자체 품질검사 시설이 없거나 직접 품질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품품질검사 위탁검사기관에 의뢰하면 품질검사결과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화장품은 수입자가 세관 통관 후 화장품품질검사 위탁검사기관인 우리 연구원에 시험의뢰 하시면 최단시일내 검사를 완료하여 판매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 화장품법 제3조제4항, 제5조 제1항
- 화장품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1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시험의뢰)
의뢰인이 준비할 사항
- 시험검사 의뢰 시 준비 사항
- 수입 화장품의 경우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사본 1부
- 기타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 사본 1부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 기능성화장품 결과통지서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보고서
- 시험검사시료 및 처리기간
시험검사시료의 시료량 및 처리기간 항목 표 종류 시료소요량 처리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비고 - 일반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완제품 1개(50ml 기준)
단, 내용량 의뢰시 완제품 3개 추가7~20 일 - 전항목 검사일 경우에 한함.
- 단 일부 시험검사항목일 경우와 기타 사유로 인해 시료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 한국식품과학연구원
- 전화 : (02)3470-8200 (내선)214, 216
- FAX : (02)3471-3492
- 이메일 : kafri88@kfia.or.kr, cosmetic@kfia.or.kr
시험검사의뢰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