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용기·포장재 안전기준 강화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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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11/23 | 조회 | 1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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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니트로사민류 등 안전기준 신설·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용 용기·포장재의 선진국 수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무젖꼭지의 '니트로사민류' 및 합성수지제 유아용 젖병의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성분 등 안전기준을 신설·강화한다고 밝혔다. 고무제 중 '유아용 고무젖꼭지'에 대해서는 고무제 제조시 사용된 첨가제가 분해되어 생성된 아민류가 유아의 타액 중 함유된 아질산염과 반응하여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인 '니트로사민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했으며,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등' 6종 성분은 폴리에테르설폰(PES) 등 합성수지제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물질로 최종 제품에 잔류하여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규격을 신설한 것이다. ※ 니트로사민류 중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의 경우 고농도 노출시 구토, 두통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 현재까지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없으나 선진국 수준의 사전예방관리를 위해 기준 신설 그 밖에 일회용 종이컵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종이제를 포함하여 셀로판제, 전분제'에 대하여 제조 시 불순물로 혼입될 수 있는 유해중금속인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규격을 신설했고, 이는 올해 3월에 이미 유해중금속 규격이 강화된 바 있는 합성수지제 이외에 종이제 등의 재질에 대해서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1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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