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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식품 광고 제한 관련 '어린이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 범위"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9/14 조회 6127
첨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은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텔레비전 광고제한 및 금지시간
○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 어린이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 중간광고란 프로그램 시작 전후가 아닌 방송도중의 광고를 말합니다
□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 어린이 대상 드라마
○ 어린이 대상 퀴즈와 게임
○ 동요
○ 어린이 대상 교육 및 정보프로그램
○ 어린이 대상 다큐멘터리
○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
○ 기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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