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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과 중기청이 함께 식의약분야 명품 중소기업 육성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9/10 조회 5346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중소기업청은 9.3일(금)에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이하 식의약분야)” 육성을 위한 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식의약 분야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양 기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식의약분야 중소기업 육성지원단”을 구성하여 5개지원팀, 25개 맞춤형 협력과제 추진을 통하여 2012년까지 식의약분야 명품 중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양 기관 관계 국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업무 협약은, 식의약분야가 소득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지원체계의 부족과 낮은 기술력으로 인하여 수입의존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성장, 일자리창출의 원천인 이들 분야 산업이 빠른 시간내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중기청의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식약청의 안전·품질관련 인증기능을 결합한 양기관간 정책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1. 안전·품질관련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및 운영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Fast-Track) 마련
2. 2012년까지 신기술·신소재 분야 명품 중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기 위하여, R&D를 중점지원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신제품 인증 예비제도”와 같은 맞춤형 품질인증체계를 구축한다.
* 신제품 인증 예비제도 : 기준규격이 없는 신기술제품에 대해 공동참여 R&D과정에서 확인된 안전성·성능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우선 허가하는 제도
3. 식약청 이전 예정지인 오송지역을 바이오 벤처 창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은 동 지역에 의료분야 특화 BI설립과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식약청은 이들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품질·안전성 인증 서비스체계를 지원
4. 품질·안전성과 연계한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식약청의 안전성 및 품질을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동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도 추진된다.
5. 식품·화장품 등에 대한 공동브랜드·판매망과 이를 위한 별도 인증체계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및 소규모 판매처의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소비자 친화조치도 추진된다.

이러한 MOU 협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의약분야 중소기업 육성지원단(이하 “육성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육성지원단장은 양 기관의 차장으로 하며 '식의약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며 육성지원단 내에 규제개선지원팀, 연구개발지원팀, 금융지원팀, 창업지원팀, 판로지원팀 등 5개 팀이 구성되어 분기 1회, 반기별 전체회의를 통하여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중기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중기청과 식약청, 그리고 중소기업의 상호 호혜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안전한 기업일수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의 중소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더불어 향후 계속적인 육성지원단 활동을 통하여 과제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많을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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