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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9/01 조회 5381
첨부
환경부가 관리업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을 8월30일 고시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 올해 9월까지 다량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약 480여개의 관리업체가 지정되게 되며, 지정된 관리업체는 내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이행하게 된다.
○ 환경부를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를 지정․고시하기 이전에 총괄기관인 환경부의 중복 또는 누락 지정 여부 등의 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환경부는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규제 마련을 위해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사례* 분석과 부문별 관장기관과 함께 12차례의 산업계 설명회와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보고지침, 미국 온실가스 의무보고법령, 호주 국가온실가스․에너지보고법령, 일본 자주참가형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등
○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을 포함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기술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침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지침을 마련하면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 관리업체에는 사업장 내 생산시설, 부대건물 등의 사무․생활공간, 생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 관장기관이 다를 경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이중보고 등으로 인한 업계의 혼선을 예방하였고,
○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 않은 사업장은 감축잠재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명세서 보고 등의 의무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 또한,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소관 관장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재심사 및 환경부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정정제도 절차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지침 이외에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통합하여 금년 9월말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통합지침이 마련되면 기업체,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와 배출량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세부 업무 설명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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