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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FTA 협상 타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9/01 조회 5243
첨부
2009. 3월부터 페루와 진행해 온 FTA 협상이 2010. 8. 30일(현지시간) 타결되었다.
※ 제5차 협상 : 2010.8.29(일)~8.30(월), 페루 리마
○ 우리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분유, 사과, 배, 감귤, 명태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107개 품목)의 양허를 제외하고, 다른 민감 품목(202개)에 대해서는 10년 초과 장기 관세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양허 제외 : 농산물 105개(농산물의 7%), 수산물 2개(수산물의 0.5%)
※커피(우리 관세율 2%, 對페루 수입액 19백만불) 등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농산물 386개(농산물의 25.6%)와 수산물 43개(수산물의 9.7%) 즉시 철폐
○ 페루측은 쌀과 쌀 관련 가공품(4개 품목)의 양허를 제외하고 농수산물 79개 품목에 대해 10년 초과 장기 관세로 철폐한 반면, 농산물 660개(농산물의 68.8%)와 수산물 156개(수산물의 91.2%)에 대해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페루 자동차(관세율 9%) 양허 : 대형 즉시 철폐(3개 세번), 중형 5년(3개), 기타 10년
그간 민감 품목인 오징어 등 수산물에 대한 페루의 조기 개방 요구가 최대 현안이였으나, 우리측은 최대한 노력하여 10년 수준에서 합의하였다.
※ 오징어(우리 관세율 10~22%, 對페루 수입액 25백만불)의 경우 수입액이 큰 냉동·조미·자숙은 10년 관세철폐, 기타 오징어는 5~7년내 관세철폐
○ 위생 및 검역(SPS)에 대해서는 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양국간 SPS 위원회 설치,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양국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이후, 금년 11월경 협정문에 가서명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협정문 정식 서명 및 발효 등 후속 절차도 조속히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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