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식품위생정보

>식품정보 > 식품위생정보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오이, 풋고추, 포장되지 않은 빵·떡에도 원산지 표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9/01 조회 5718
첨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담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8월 31일자로 제정·고시하였다.
고시에 따르면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종전 531품목에서 91품목 늘어난 622품목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신규품목 농산물은 호밀, 귀리, 오이, 풋고추, 석류, 블루베리 등이고 가공품으로는 케이크, 피자, 만두류, 물엿, 탁주, 약주, 청주 등이다.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은 현재 모든 식용 수산물에 대하여 표시대상이나, 식용소금 6품목(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가공소금, 기타소금)까지 표시대상에 포함되어 시행된다.
특히 종전에는 가공되어 포장된 빵과 떡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었으나, 제과점이나 떡집에서 판매하는 포장되지 않은 빵과 떡에도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빵의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밀가루 외에 팥, 밤, 호박 등의 제2의 원료 농산물까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복합원재료가 원산지 표시대상인 경우, 복합원재료 내에 사용된 상위 1개 원료(50% 이상)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였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상위 2개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복합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였다.
가공식품의 원료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사용하면서 비율표시 없이 ‘국산’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산원료가 30%이상 사용되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종전에 ‘국산’표시에 따른 별다른 규제가 없어 국산원료를 소량을 사용하면서 ‘국산, 수입산’으로만 표기하여 소비자 혼동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달라진 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이번에 신규로 포함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2011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포장재도 2011년 2월 11일부터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는 유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의 원료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2010.08.31)
다음글 한・페루 FTA 협상 타결
이전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올바르게 섭취하세요!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