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식품위생정보

>식품정보 > 식품위생정보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인삼 및 약용작물 안전성검사 강화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8/23 조회 5149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 이하 ‘품관원’)은 최근 농식품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삼 및 약용작물에 대하여 수확시기가 집중되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 삼 류 : (’02년) 16,662톤 → (’09) 27,460(65% 증가)
-약용작물 : (’02년) 35,642톤 → (’09) 63,882(79% 증가)
○ 인삼류는 시중에서 많이 거래되는 4~6년근 수삼을 대상으로, 약용작물은 국내 생산량이 많은 20개 품목을 선정하여 농약 잔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인 삼 : 4~6년근 수삼
-약용작물 : 국내 생산량이 많은 20개 품목 위주(구기자, 길경, 당귀, 맥문동, 복분자, 산수유, 산약, 시호, 오가피, 오미자, 의이인(율무),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택사, 하수오, 황금, 황기, 황정)
○ 이번 조사는 주산단지, 재래시장, 한약재 취급시장 등을 대상으로 금년 12월말(5개월)까지 전국 단위로 실시되며, 전체 조사 규모는 3,000건 수준으로 전년 보다 22%정도 확대하였다.
○ 특히, 금년부터는 안전성 조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종전 재배과정 중의 작물에 대해서만 조사하던 것에서 탈피해 재배단계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확대하여 일관 관리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생산단계 : 재배 중인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로 유통을 사전에 차단
-유통ㆍ판매단계 : 소비자 구매 장소 등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고, 부적합품 적발시 회수폐기 등의 조치 및 생산단계 역 추적 조사로 재발 방지

출처: 농림수산식품부(2010.08.23)
다음글 식약청, 위해평가 앞장선다.
이전글 유기식품 인증 깐깐해진다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