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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 결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8/05 조회 5481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업체의 HACCP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및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HACCP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HACCP 업체 확대가 시급함을 인식하고, 재정규모가 열악한 중소업체에 대한 위생시설 개선자금 지원 및 제출서류 요건 등을 간소화하여 HACCP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중소업체를 위한 재정·기술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1. '07년부터 중소업체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전문 컨설팅 비용을 165개 업체에 총 4억원 지원
2. '10년에는 HACCP 의무대상업체 70개 업체를 선정, 업체당 1천만원씩 총 7억원을 위생시설 개선자금으로 지원하였고, 현장기술지원(1,514회), 전문기술상담(1,090회), 기술세미나(128회) 등 다양한 무상 기술지원사업 수행
3. 민원편의 제공 및 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HACCP 적용 민원처리기간 단축(60→40일), 지정신청서류 간소화 및 수수료(20만원)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 마련 중
- HACCP 업체 사후관리 강화
1. HACCP 업체에 대해 '09년 및 '10년 상반기에 정기 조사·평가 실시, 미흡사항 개선 조치
※ 정기평가 결과: '09년도(463개소 중 38개소 미흡), '10년도 상반기(306개소 중 25개소 미흡 및 1개소 지정취소)
2. 현재 HACCP 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적합 가능성이 많은 식품을 생산하는 1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증 결과 HACCP 운영·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하여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킬 계획
- HACCP 제도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대국민 홍보 강화
1. 소비자들이 HACCP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한글용어를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기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변경 추진 중
2. HACCP 제도의 소비자 인지도 상승을 위해 TV 등 대중매체 및 지하철뿐 아니라 전국 옥외전광판, 정부중앙청사 홍보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 결과, 소비자 인지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 인지도: 18%('08년)→25%('09년)→35%('10년, 예상)
- 알기쉬운 HACCP 표준 및 공통기준서 개발·보급 추진
1. 중소업체에서 HACCP 기준서 작성에 어려움을 토로함에 따라배추김치 등 의무적용품목에 대해서는 표준기준서를 자율적용품목에 대해서는 공통기준서를 개발하여 영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급하기로 결정
2. 이로 인해 HACCP 지정 초기단계의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절감과 기준서 작성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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