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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터넷 판매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분석결과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8/05 조회 5474
첨부
해외 여행 중에 또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단기간에 체중을 줄일 수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하는 체중감량보조제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을 함유한 경우가 있어 관련 제품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상반기 일본, 캐나다, 홍콩 등에서 적발된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85개 제품을 분류한 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경우가 41건(43%)로 가장 많았고, 시부트라민 및 페놀프탈레인이 혼합된 경우가 27건(32%), 페놀프탈레인 8건(9%), 에페드린 4건(5%), 요힘빈 4건(5%) 순이었다.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및 '에페드린(천식치료제 등)' 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며, 페놀프탈레인은 과거에 변비 치료제로 사용된 성분으로 현재 발암 우려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요힘빈은 현기증 및 허탈감 등 부작용을 야기 시켜 의약품에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며, 최근에는 국내반입 우편물에서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인 ‘디데스메틸시부트라민‘ 등 3종도 화학구조등이 새롭게 규명되었다.
이같은 불법 체중감량보조제의 유통 국가가 증가하고 있고 일반식품에서 불법 의약품성분 함유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다양화되는 추세로 2009년도는 캡슐 제품에서 불법의약품성분 함유사례가 적발됐으나 올해에는 일반식품인 커피(3개 제품) 및 차(2개 제품) 등에서도 함유 사례가 적발됐으며, 불법 판매제품의 유통국가도 ’09년 7개국에서 올해 12개국으로 늘어났다.
통상 이같은 불법 제품들은 정확한 제조사(국)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슬림 또는 다이어트” 등 소비자 현혹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해외 불법 제품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외국 위해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 제품 국내 반입 방지를 위하여 2009. 7월부터 관세청과 함께 위해정보 교류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불법 해외 판매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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