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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업체 컨설팅 지원 사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8/05 조회 5780
첨부
- 사업목적
경영 및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규모의 전통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전통주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우리농산물 활용도가 높고 세계화 가능성이 높은 주종별 중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집중심화 컨설팅 지원
1. 지원대상 : ‘10.8.5 전통주 등 법에 따라 시행되는 업체
2. 주 종 : 막걸리, 약주 및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등

- 컨설팅 분야
1. 경영 및 마케팅
◦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 타당성 분석 등 경영관리 분야
◦ 포장․디자인, 브랜드 개발, 판매 등 마케팅 분야
2. 생산기술
◦ 기술개발, 공정혁신, 신제품 개발 등
◦ 품질인증을 위한 품질 및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
3.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국고보조 상한 16백만원

- 참여방법
농산물유통공사홈페이지(www.aT.or.kr)를 통해 컨설팅 사업 신청
☎ 문의처: 농산물유통공사 식품소비촉진팀 (02-6300-1699)

출처: Food in Korea(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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