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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제공량당 영양성분표시 관련 점검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7/26 조회 5541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품의 1회제공량당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중 유통중인 과자·음료류·빵 등(이하 ‘과자류’라 한다) 제품에 표시된 1회제공량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회제공량이란 통상 소비자들이 과자류를 1회 소비시 섭취하게 되는 영양성분 함량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제도로서 비만관리 등 건강한 과자류 소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임
- 영양성분의 함량표시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ml)당 ▲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행 표시기준에서 1회 제공량 산출 기준은 “한번에 먹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한 포장단위를 1회제공량으로 하고”, “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해당 제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의 범위에서 소비자가 나눠먹는 단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7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되며, 서울 시내 대형마트·소형슈퍼·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식품등의 표시기준」중 ‘1회제공량당 영양성분 표시’ 에 따른 영양표시의 오류사항 여부 및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표시가 없는지 등이다.
예를 들면, 컵 등의 계량 단위나 별도 내포장 등의 구분 없이 1회제공량을 줄여서 표기하는 등 현행 표시기준 위반 여부, 과자류 등 대용량 제품의 경우, “1/3 봉지” 등의 분수형 표기 및 비슷한 특성을 가진 식품이나 1회제공량이 다른 식품(예 : 파이 1회제공량 A사 제품 30g, B사 제품 35g)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표시 등을 점검하고자 한다.
식약청은 이번 1회제공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영양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체 정보전달 교육을 추진하고, 현행 1회제공량 표시제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속히 개선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산업체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1회제공량 표시에 대해 지난 4월에 산업체를 위한 영양표시 안내서를 제작 배포한 바 있으며, 동 안내서는 식약청 영양정책과 홈페이지(http://nutrition.kfda.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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