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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적극 육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7/19 조회 5652
첨부
2015년까지 명품업체 100곳·생태마을 50곳 구축, 규모 원료단지 조성, 연말까지 법체계 일원화되고, 유기가공식품 명품업체 100개가 육성되며, 유기농단지의 규모화와 집적화를 위한 유기농특구가 구축된다.
또 유기가공식품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법이 제정되는 등 유기농식품의 수출 상품화가 전략적으로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9회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의 부대행사인 ‘유기가공식품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유기농식품은 시장 규모가 연간 20% 이상 성장하는 등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식품”이라면서 “유기농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동아시아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유기농식품 전문단지 조성을 위해 2015년까지 유기농특구 10곳과 유기농생태마을 50곳을 구축한다. 간척지 등에도 대규모 유기농 원료단지를 조성한다. 이는 유기농 면적의 집적화와 규모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현재 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유기농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을 통해 각각 관리되는 등 이원화된 법 체계를 바꿔 올 연말까지 ‘유기농식품 생산 및 유통에 관한 법률(가칭)’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은 친환경농업법에 규정된 것과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생산과 소비 활성화에 따른 산업화가 촉진되고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일본 등 동아시아지역 국가에서 유기농식품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고 유기가공식품산업을 농업부문의 대표적인 녹색성장산업으로 여겨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유기농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농자재 등 유기농 관련 산업도 적극 육성하는 것은 물론 농식품 모태펀드 등을 활용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유기농식품 전용 종합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인증식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등 유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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