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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6/24 조회 5834
첨부
고시번호 제2010-47호
고시일 2010.06.17

1. 개정이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중 일부를 삭제, 신설, 통합·변경하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공하고자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중 나프탈렌 설폰산나트륨 등 11종 삭제(Ⅲ. 제 1. 제조기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반 1. 중 6, 13, 18, 19, 25, 39, 40, 41, 42, 49, 96)
(1) 미국 및 EU(유럽연합)에서 이미 사용이 허용되었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성분 중 최근에 안전성 자료 미비로 삭제된 성분 반영

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신설(Ⅲ. 제 1. 제조기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반 1. 중 36)
(1) 다양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품 개발 유도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2)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으로 α-알킬(C6 이상)-ω-하이드록시폴리(옥시프로필렌) 신설

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유사성분의 통합 및 성분명 변경(Ⅲ. 제1. 제조기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반 1. 중 43, 44, 45, 46, 75)
(1) “α-알킬(C10-C14)-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등의 유사성분 3종을 “α-알킬(C6 이상)-ω-하이드록시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옥시에틸렌)공중합체” 1종으로 통합
(2) “α-알킬(C11-C15)-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에틸렌옥시드 9~13몰)”을 “α-알킬(C6 이상)-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으로, “은”을 “전해반응에 의해 생성된 은이온[구연산으로 안정화시킨 구연산이수소은의 형태, 단 금속성 은(metallic silver)은 제외”로 변경

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일반사용기준 개정(Ⅲ. 제 2. 일반사용기준)
(1) 사용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용액은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자연 건조, 열풍건조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도록 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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