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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4/20 조회 5900
첨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입니다.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약품과의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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