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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허위·과대광고 단속 및 정보공개 강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4/15 조회 6057
첨부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및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 창' 구축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식품이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353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소비자·판매자·광고 종사자 등이 허위·과대광고 해당 여부를 잘 알지 못하여 소비자 피해 또는 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식약청 홈페이지 및 식품나라에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 창' 을 마련(2010.4월)하였다.
'정보공개 창'에는 식품등의 표시광고 가능범위, 허위·과대광고 해당 범위 및 처분기준과 주요 위반 사례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고, 신속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위해 실시간으로 식약청과 지자체를 연계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 관리시스템'을 구축(2010.1월)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리시스템'은 '정보공개 창'과 연계하여 과대광고 제품·판매자·광고화면 등 행정처분 사례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정보자료→식품) 및 식품나라(http://foodnara.go.kr 식품 안전광장 → 허위·과대광고)에 정보 공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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