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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L-글루타민산나트륨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3/31 조회 6178
첨부
- 식품첨가물 Q&A 제공 (II)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에 관한 시리즈 2탄으로 ‘중화요리점 증후군’, ‘라면에서의 MSG 첨가제’ 등의 논란을 불러온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쉬운 식품 첨가물 Q&A'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최근 자연 또는 천연 조미료, 무보존료 사용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식생활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과학적 사실 위주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걱정을 불식시키고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등재된 L-글루타민산나트륨에 대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L-글루타민산나트륨은 미국에서는 1977년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서, 일본에서는 1948년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국제전문기구인 JECFA(FAO/WHO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도 위해성관련 인체안전기준치인 1일섭취허용량(ADI)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NS(Not Specified)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글루타민산은 유제품·육류·어류·채소류 등 단백질 함유 식품에 천연으로도 존재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인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비교해 보면 인체내에서 생리적 반응은 동일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 식품 중 천연 글루타민산 함량(ppm, mg/kg) : 우유 20, 모유 220, 돼지고기 230, 쇠고기 330, 연어 200, 고등어 360, 토마토 1400, 완두콩 2000
일부 연구에서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섭취할 경우 일시적 과민반응으로 메스꺼움·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동 결과를 국제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다.
식약청은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사용된 가공 식품의 포장지에는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용도인 '향미증진제'를 함께 표시토록 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 및 개인의 식생활 취향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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