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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아스파탐'을 아시나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3/25 조회 5971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식품의 제조·가공시에 설탕의 대체감미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아스파탐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Q&A 형식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 중 아스파탐은 사탕, 탁주, 발효음료, 절임식품 등의 제품에 설탕을 대신하여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설탕의 약 200배 감미를 지닌 아스파탐은 가공식품 제조 시 설탕 양의 1/200 정도만 사용하여도 동일한 단맛을 내는 저칼로리 합성감미료이다.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인체허용 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허용량(ADI; 40mg/kg·bw/day)에 도달하는 양으로 환산해 보면, 성인(60kg)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65mL 짜리 발효음료 (아스파탐 5.6ppm 함유 시)은 하루에 428병을,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짜리 탁주(아스파탐 97.2ppm 함유 시)는 하루에 33병을 섭취해야 ADI에 도달하게 된다.
아스파탐은 국제전문기구인 JECFA(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안전성 평가결과,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인정되어 CODEX, 미국, 유럽, 일본 등 200여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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