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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3/10 조회 5884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2호

1. 개정이유
식품첨가물 제조업자가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하는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으로 변경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식품의 유통기한 외에 식첨 가물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제명을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으로 변경

나.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방법, 절차 및 유통기한 설정 실험 생략 조건 관련 규정 추가(안 Ⅱ, Ⅲ)
(1) 기존의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고,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방법, 절차 및 유통기한 설정 실험 생략 조건을 신설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09. 8. 28 ~ 9. 17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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