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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식품관련 협회 및 조합 관계자 초청 정책설명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3/10 조회 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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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중소업체는 시설 자금 1천만원과 무상 현장 기술지원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종업원 10인 미만(전체 18,000여 식품제조업체의 80%) 중소업체의 노후된 시설을 고치고 식품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술을 지원하여 식품 산업의 안전 기반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를 적용하고자 하는 중소업체 70곳에 1개업체당 1천만원씩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규모 식품제조업체 800곳을 선정하여 무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현장 기술을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제과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과자류, 어육제품, 고춧가루, 과일·채소가공품), 식품소분업체가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 개발·보급(2010.4)하고,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 우수업체를 중소업체 종사가 탐방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연 2회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3월에는 우수한 즉석섭취식품(도시락) 제조업체 2곳을 선정하여 관련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하게 되고, 아울러 수출식품에 대한 상대국의 조치정보를 분석하여 관련 업계에 제공하는 ‘수출식품 안전 정보제공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중소규모 식품관련 협회 및 조합 관계자 초청 정책설명회’를 2010.3.9(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여, 식품분야 2009년 정책성과와 2010년 안전관리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소규모 식품업계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식약청은 "식품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규모 식품업체의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며 금번 행사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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