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다이옥신 및 PCB 오염된 민물고기 섭취권장기준에 대한 의견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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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3/04 | 조회 | 5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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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은 다이옥신 및 PCB에 오염된 민물고기 섭취권장기중에 대해 의견을 발표함. 동 기관에 따르면 위와 같은 환경오염물질의 인체유입 주요경로는 하천의 어류임. 유통용 어류의 다이옥신 등가물질은 8pg/g(생선)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수치는 유통중인 생선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일주일에 1-2회정도 생서을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BfR은 충고함. 하지만 낚시꾼이 잡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관청의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BfR은 이와 같은 위험그룹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 소비자와 같이 다이옥신 및 PCB 오염정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생선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함. 또한 절대로 장기간 주거허용섭취기준[14pg 다이옥신 등가물질(WHo-TEQ)/kg(체중)]을 초과하지 말 것을 경고함. 출처: 독일 BfR(20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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