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생부등 5개부처 식품안전검사 관리규정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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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2/24 | 조회 | 5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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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규정의 우선검사내용은 제1종: 위해도가 비교적 높고 오염수위가 높은 것. 제2종: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제3종: 유통범위가 넓고, 소비량이 많은 것 제4종: 과거 국내에 식품안전사고를 일으켯거나 소비자가 주목하고 있는 상품 제5종: 이미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국내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상품 - 관리규정에 따르면, 위생부는 국무원 관련 부처와 더불어 매년 9월 말 이전에 다음해 국가식품안전리스크 검사계획을 발표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식품안전검사계획을 제시함. 출처: 중국 과기넷(201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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