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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시행 예고물질 사전관리 강화 계획'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2/18 조회 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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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중점 추진할 5대 핵심 과제 중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심’ 분야의 세부 추진 업무의 일환으로 '2010년 식품 등 기준시행 예고물질 사전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식품 등의 위해물질 관리기준을 행정예고한 후 시행될 때까지 통상 6개월내지 1년의 기간 동안에 해당 물질과 제품을 수거·검사하여 예고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게 된다.

올해는 작년에 행정예고했던 밀가루 중 총아플라톡신, 훈제식육제품 중 벤조피렌 등 23품목 13항목을 추가하여 총 73품목 16항목을 검사하게 되고, 검사 결과 사전관리 위해물질이 검출되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검사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업체에는 자진회수를 권고하여 문제제품의 유통·판매를 사실상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청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고춧가루에 아플라톡신,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 등 21,256건을 검사하여 315건을 회수 등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식약청은 새롭게 밝혀진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신속히 설정하고 기준 시행 전이라도 검사를 강화하여 문제제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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