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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13 조회 6100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 1호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에 따라 영업자가 식품중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하면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이에 따른 세부적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과 원인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마련(안 제3조)
영업자가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이물의 범위와 대상을 정함
나. 보고 대상 영업자를 정함(안 제4조)
보고 대상 영업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로 정함
다. 이물 발견 사실 보고·통보 방법 마련(안 제5조)
(1)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이물을 보고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마련함
(2) 영업자가 보고하거나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관련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는 방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함
라. 이물 혼입 원인조사 실시 기관을 정함(안 제6조)
이물 혼입 원인조사기관을 정하고 조사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함
마. 이물조사 평가 등 (안 제7조)
영업자 또는 소비자가 이물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위한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바. 재검토 기한(안 제8조)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1년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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