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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배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04 조회 5737
첨부
2010년부터 식품안전관리 전국합동점검이 지방식약청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년 4회에서 6회로 강화되는 등 식품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국민이 신뢰하는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식품관련 업계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2010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수립하고, 동 지침을 시·도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식품안전관리지침 :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 및 6개 지방식약청 등 전국 식품위생 담당공무원 약 2000여명이 식품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매년 식약청장이 발행하는 지침
「2010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판매금지 식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수거·검사 기관이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신속히 입력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거래내역을 식약청 판매보고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고,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oem제품)에 대한 “위탁생산제품” 표시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아울러,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일상적인 식품수거·검사 및 지도·단속 업무를 식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이로써 중앙행정기관은 유해물질 위주로, 기초자치단체는 위생취약지역 중심의 기초위생관리 위주로 업무를 분담하여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2010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 자료실 → 간행물·지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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