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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을 내기위해 금지색소를 넣은 다대기 제조업자 불구속 송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12/21 조회 5484
첨부
이번에 송치된 박씨는 고춧가루 함량이 적은 중국산 향신료조제품(일명 “다대기”)을 붉게 만들기 위하여 ‘파프리카 추출색소’와 ‘적무색소(Red Radish Color)’※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 제품 145,520kg(20Kg X 7,276개) 시가 5억 600여만원 상당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 제품 생산에 사용한 색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되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청은 관련 제품에 대하여 관할 감독관청(경기도 남양주 시청)으로 하여금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 회수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 불량 식품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파프리카추출색소, 적무색소 : 식품첨가물로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식초, 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 등에 사용할 수 없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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