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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벤조피렌 강화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12/04 조회 5337
첨부
○한약재를 고온에서 건조시킬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기준이 앞으로는 모든 한약재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한약재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광물성 생약을 제외한 모든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을 5ppb 이하로 규정하는「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고시를 12월 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벤조피렌은 “지황, 숙지황”에서 5ppb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며, 불을 직접 쬐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으로 건조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기물이 300℃이상의 고온에서 가열되면서 생성된다.
○식약청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한약재 중 벤조피렌 함유량 모니터링 연구」사업을 통해 국내 수입 및 유통 중 한약재 63품목 304개 시료에 대하여 벤조피렌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감국, 강황, 향부자 등 한약재 14개 품목 26개 시료에서 벤조피렌 함량이 6~62μg/kg(ppb)으로 검출되었다.
○벤조피렌은 한약재를 건조하는 과정 중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불을 직접 쬐거나, 고온에서 급격하게 처리하면서 생성되는 것으로서, 「대한약전」통칙 또는「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총칙에 따라 적정한 온도에서 건조할 경우에는 벤조피렌이 생성되지 않는다.
○현재 한약재에 벤조피렌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식약청은 이미 지황과 숙지황에 대하여 벤조피렌 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었다.
○식약청은 한약제조업체에 한약재를 건조할 때 60℃이하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한약제의 벤조피렌 저감화를 위해 표준제조방법을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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