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새로운 식품안전 규정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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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11/05 | 조회 | 5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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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부가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식품안전 기준법(2006)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을 2010년 부터 도입할 예정임. 기존의 규정에서 길거리 음식과 같은 소규모의 상인들은 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새로운 규정은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새로운 규정의 목적은 전체 식품허가시스템을 통합하려는 것임. 식품가공은 2가지의 분류(고위험: 육류, 우유, 식용유 종류, 저위험: 쌀)로 나뉘게 됨.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식품안전감시원이 임명되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식품의 품질을 감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됨. 출처: 인도 Trak In(200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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