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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 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 제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10/16 조회 5367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59호
2009. 2. 6.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에 대한 위생 및 품질관리 의무화의 일환으로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의 수출국 제조, 가공업체 위생 점검의무를 신설하는 「식품위생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생 점검에 필요한 점검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위생점검실시기관이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생산하는 수출국 제조, 가공업체의 위생점검에 활용할 세부 점검기준 마련
나.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 제조, 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주기 마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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