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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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9/11 | 조회 | 5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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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월8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안"을 발표함. 개정사유는 껌베이스에 사용된 산화방지제 등 식품첨가물을 표시하고, 해동하여 유통되는 냉동빵류 및 젓갈류에 해동일로부터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는 등 현행 표시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식품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주문자상표부찬방식 위탁생산제품의 글자크기 규정 보완 2.냉동빵류 및 젓갈류에 대한 표시기준 개정 3.페놀수지 등 기구용기 등에 주의사항 표시 4.유리제 기구에 주의상항 표시 5.착향료만을 사용한 제품에 이미지 사용금지 표시개정 6.식품등의 표시사항 스티커 사용범의 확대 7.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삭제 8.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기준 완화 9.원재료명 표시 중 식품첨가물 표시 개선 10.껌베이스 표시기준 개정 11.식품첨가물의 제품명 표시기준 개정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0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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