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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주스표시 관련 규정 공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9/04 조회 5317
첨부
멕시코는 지난 8월 28일 병에 담긴 주스제품의 표시에 대한 규정을 공포함. 이 규정에 따르면, 과일주스에 설탕 및 산미료를 첨가하는 것이 금지됨. 이 규정의 공포로 100% 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성분의 최소함량 기준을 준수하고 설탕 및 산미료를 첨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으로 기대됨. 성분표시와 관련하여, 주스제품들은 과일주스 또는 농축과일주스임을 표시해야 하며. 인공첨가제가 함유된 제품은 주스라고 표시해서는 안됨.

출처: 멕시코 소비자단체 El Poder del Consumidor(200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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