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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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8/14 | 조회 | 5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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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사용금지 원료 16종을 추가했음 1.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원료의 목록에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백굴채, 백부자, 빈랑자, 스코폴리아, 위령선, 천초근, 초오, 키나, 행인, 황백 등 15종 추가 2. 사용할 수 없는 동물성원료의 목록에 오공을 추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09.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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