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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선조사식품 검지법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8/14 조회 5641
첨부
일본 후생노동성은 7일 " 방사선조사 식품의 검지법에 대하여" 중에서 시험가능한 식품을 추가하는 등 검지법을 개정하였다고 이를 각 검역소에 통지함.
-주요 개정내용
1.대상식품: "농산물(향신료, 채소류, 과일류 및 차 등)"에서 "농산물(향신료, 채소류, 과일류 및 차 등) 및 수산물(갯가재)"로 개정
2.시료의 조제방법 중 추출법을 대상식품별로 구분하여 개정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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