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복권, 담배모양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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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8/14 | 조회 | 4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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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3.22일 부터 시행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하여 처음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을 규정하여 고시할 예정임 1. 게임카드, 복권, 신용카드, 상품권 등의 모양 또는 이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있어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식품 2. 술잔, 총기(무기), 칼, 의료용 기구 등의 모양 또는 이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있어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3. 애정행위, 벌레 등의 모양 또는 이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있어 성적 호기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앞으로 식약청은 학교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 수입, 판매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입안예고를 거쳐 고시될 예정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2009.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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