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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체중조절용식품 광고 사전심의 시행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8/07 조회 5150
첨부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이유식과 체중조절용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해 사전에 심의, 소비자의 과대ㆍ과장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변위원장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영유아 이유식, 체중조절용식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 시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허위ㆍ과대 광고로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사항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에 허가취소, 품목제조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음. 변웅전 위원장은 우리가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정직해야 할 것이며, 과대과장 강조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음. 또한 영유아들이 많이 먹는 이유식은 물론 한해 평균 200억원 가량 판매되는 체중조절용식품이 우리 식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소비자들은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식품안전과 광고 사전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출처: 약업신문 (20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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