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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SA, 식품첨가물위해평가시 필요한 제출자료 명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8/07 조회 5102
첨부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의무제출자료(data requirements)의 유형을 발표하였음. 유럽식품안전청은 2009. 7. 9. 식품첨가물과 영양성분패널(ANS)패널에 의해 채택된 바 있는 사업자가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제출 하여야 하는 자료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있음. 이 고시는 2008. 12. 채택된 새로운 유럽 연합법령에 후속하는 것임. 새로운 유럽연합법령은 유럽식품안전청의 과학적 위해평가에 기초한 첨가물, 향미료, 효소의 일반적인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식품첨가물과 영양성분패널이 지시한 의무제출자료는 유럽집행위원회가 식품첨가물의 평가와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신청건에 관하여 법적인 조치를 최종적으로 내릴 때에 고려되는 것으로 유럽집행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쳐 2010. 말까지 관련 평가에 반영할 예정임. 일반적인 의무제출자료를 정하는 이 고시와 더불어, 식품첨가물과 영양성분패널은 향후 사용될 개별적인 과학적 방법에 관한 별도의 권장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며, 권장자료의 개정은 위해평가의 기술적인 발전을 반영하여 올해 가을에 시작될 것이고 2011. 중반에 완성될 것임. 이것은 또한 유럽식품안전청에 의한 공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임. 유럽식품안전청의 식품에 닿는 물질, 효소, 향미료, 가공재료 패널은 감미료와 효소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의무제출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몇 주 이내에 발표할 예정임.

출처: 유럽식품안전청(EFSA) (20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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