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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두부 등 단기보존식품의 유통기한 제시-식약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4/28 조회 5019
첨부
- 단기보존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부담 줄인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짧은 기간내에 품질변화가 빠른 어묵, 두부 등 단기보존식품의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는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실험을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당수의 업체들이 유통기한 설정실험에 드는 비용 및 시간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약청은 한국소비자연맹의 용역연구 결과 및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품질변화가 빠른 단기보존제품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고 이러한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설정실험이 생략 가능하도록 했다.

예로 김밥의 경우 상온 7시간·냉장 36시간, 두부는 냉장 3일, 어묵은 냉장 8일 등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번 입안예고(안)에 A사 제품을 실험실이 있는 B사에 의뢰 가능토록해 유통기한 설정실험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간편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에도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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