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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관해도 변질 우려가 없는 제품은 품질유지기한 표시제 도입-식약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12/13 조회 6384
첨부
- 김치, 젓갈, 된장, 고추장, 간장, 식초, 당류 등은 품질유지기한 표시가능 -



○ 식약청은 장기간 보관·유통하여도 부패나 변질우려가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표시 대신에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등 표시기준」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수분함량·수분활성도, 멸균처리, 포장형태, 보존기준 등을 고려하여 부패나 변질우려가 없고 소비자들이 오래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식품은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김치, 젓갈류와 같은 김치·절임식품,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와 같은 조미식품과 다류, 쨈류, 벌꿀, 전분, 밀가루,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등은 현행대로 유통기한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 국내생산 및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양의 15.7%인 약 441만톤(‘05년 기준)이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가 가능

○ 현행 유통기한 제도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식품의 특성이나 변질·부패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하면 안 되는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유통·판매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 이러한 소비자 인식개선과 자원낭비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유통기한제도 운영을 위해 품질유지기한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유통기한 표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식품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거나 변질이나 부패우려가 크거나 품질변화속도가 빠른 제품에만 소비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제품은 상미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일본은 품질변화 속도가 빨라 5일이내 소비되어야 하는 제품은 소비기한으로, 품질변화 속도가 느린 제품은 상미(上味)기한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 미국은 제품 특성에 따라 사용기한, 판매기한, 포장일자, 최상품질기한 등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 EU는 부패가 용이한 식품은 최종사용일자 표시로, 일반식품은 최소품질유지일자로 표시토록 하고 있다.

○ 품질유지기한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품질이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품질유지기한이 지나더라도 부패·변질 등 위생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통이나 소비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에는 품질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위생상 문제가 없으므로 식품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가격인하, 묶음 판매 등의 형태로 판매가 가능해 질 것이다.

○ 이와 함께 식약청은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를 관할 관청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 품질유지기한이 지나치게 경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에는 부패나 변질우려가 없는지를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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